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납세자의 60%에 해당하는 2300만 명이 2017년도 소득을 온라인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2017년에 비해 12.6%가 증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3700만 납세 가구 중 2300만 가구가 2018년도 소득신고 만료일인 6월5일 자정 이전에 온라인으로 2017년분 소득 신고를 완료했다고 한다. 2017년에 비해 300만 가구가 증가했고, 2016년에 비해서는 530만 가구가 증가했다. 2017년에는 2000만 가구, 2016년에는 1770만 가구가 소득을 인터넷으로 신고했다.
금년에는 기본 소득이 15,000 유로 (작년에는 28,000 유로)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인터넷 신고가 의무적이었다. 2019년에는 인터넷 소득 신고가 전 납세자에게 일반화된다. 다만 인터넷 접속이 없거나 불가능한 납세자는 예외다.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원천 공제된다. 인터넷으로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는 신고 절차 끝에 소득의 원천 공제율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무 당국은 이 공제율을 세금 징수를 담당할 고용주 및 퇴직 연금 금고에 전달할 것이다.
납세 가구의 부부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지, 또는 각자에게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고용주가 자신의 실제 공제율을 알지 못하도록 중립 공제율을 적용할지를 선택해야 했다. 중립세율을 선택한 납세자는 전체의 1.3%, 부부 개별 세율 선택은 7.6%였다. 거의 대부분의 납세 가구는 가구의 개별 세율을 택했다.
선택한 세율이 어떤 경우라도 세무 당국이 해당 연도 중에 조정을 하므로 ‘원천공제 되는 최종 금액은 정당한 금액’이라고 재무부가 밝혔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