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총 8장 28조로 이뤄져 있다. 개정안 내용 요약:
1. 법인 운영 형태를 민법과 연계하여 개정했으며 총 10개로 분류한다.
2. 전자 형태로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신청서 접수, 확인서, 증명서 발급, 법인명 신청 등)
3. 등기 시 개인과 법인 법에 명시한 서류만 접수 한다
4. 일부 서비스의 경우 처리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예: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 인감 발급 등)
5.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를 2019년 8월 1일부터 해당 소재 지역의 국가 등기소에서 접수
6. 법인이 세무 신고서를 8분기 동안 계속해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재정, 정부 예산 관리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가등기소에서 법인 등록을 취소하여 공고 하며 공고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이 공문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았거나 폐업 처리하지 않았고, 세무 신고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재판으로 인한 밀린 체납 관계가 없는 경우 국가 등기에서 뺀다.
7. 법인 운영 형태 변경에 따른 운영 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8. 회사, 연맹, 협회 설립 시 국가 등기소에 등록 기간이 7-10일이었던 것을 15일로 늘려 관련 법 규정 등의 규정에 맞게 수정을 진행했다.
또한 법인등기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2015년에 확정된 법인 등기법 및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한다.
[montsame.mn 2018.11.0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