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로 제임스 BC주 재경부 장관이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사진=주정부 보도자료)
2019년도 예산안 반영 편성
학생 대출 이자 감면 예산도
BC주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과 학생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신설하거나 확대 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BC주 NDP 정부가 19일 발표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자녀양육보조금을 신설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주정부는 B.C. Child Opportunity Benefit라 불리는 보조금을 자녀 한 명을 둔 년 소득 2만 5000달러 이하 가정에 연 1600달러의 지원한다고 밝혔다.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 2600달러를 지원받는다.
이 보조금은 순 소득이 2만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의 4%씩을 차감해 첫번째 자녀에 대한 보조금이 700달러가 될 때까지, 그리고 두번째 자녀가 680달러가 될 때까지, 그 이상의 자녀는 660달러가 될 때까지 차감해 지급하는 계산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4만 7500달러에서 8만 달러 이하인 한 자녀 가정은 연 700달러를, 연간 소득이 5만 5500달러에서 8만 달러 이하인두 자녀 가정은 1380달러를 받게 된다.
그리고 2만 5000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 소득 가정에 대한 결정을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이 보조금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실제 지급은 2020년 10월 1일부터이다. 이 혜택은 연방양육보조금(Canada Child Benefit)을 받는 부모가 2020년 9월 30일까지 연방양육보조금 신청을 하면 동시에 적용된다. 또 연방보조금과 동시에 매달 같이 지급된다.
수양부모(foster parents)과 입양부모(adoptive parents), 그리고 친천에 의해 어린이 보호 가정에 대해서도 월 양육보조금을 179달러 인상했다.
주정부는 내년도에 의료보험료가 없어짐으로 해서 6만 달러 소득 4인 가정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해 주정부 세금이 60%나 줄어들어 2500달러 덜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가정의 여유도를 위한 내용 중 학생 대출에 대해 2019년도에 이자를 전액 면제하도록 예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10년 기한 2만 8000달러의 대출을 받은 학생이 평균적으로 이자 2300달러를 절약하게 됐다.
주정부는 이외에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기히를 제공하고, 자녀 돌봄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배려도 했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으로 이전 정부보다 의료대기시간도 줄이고, 학교에 투자와 교사 수를 늘리고, 보다 보편적인 자녀 돌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저소득가정의 렌트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렌트은행을 지원해 저소득 세입자가 무이자나 저리로 렌트비를 빌려 재정적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교육 예산을 위해 추가적으로 5억 5000만 달러를 공교육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교실개선사업과 그리고 장애 학생들을 돕기 위해 특수 교사 1000명 등 4000명의 새 교사 채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해 청정에너지 생산보급 지원 등에 9억 200만 달러, 성인교육을 위한 성인기초교육과 영어 교육에 1800만 달러, BC주의 교량과 도로정비를 위해 3900만달러 등을 배정했다.
주정부는 이런 복지와 환경 관련 예산을 늘리고도 향후 3번의 회계년도에 재정흑자를 내겠다는 당찬 의지를 보였다.
2019-20회계년도에 2억 7400만달러 흑자, 2020-21회계년도에 2억 8700만 달러 흑자, 그리고 2021-22회계년도에 5억 8500달러의 흑자를 목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