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CMP
홍콩은 세계 최저 수준의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홍콩의 회사와 근로자들이 낮은 소득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홍콩 정부가 12개월 이상의 지출과 맞먹는 충분한 재정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준비금의 이자 수입은 정부의 수많은 정부 수익 원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홍콩의 조세제도는 언제 생겼을까? 홍콩은 수십 년 전부터 면세 항구로써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19세기 홍콩은 과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많은 사업가와 은행가들을 홍콩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비상 전시 자금 확보를 위해 임시 과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1947년에 영국 식민지 계획 일환으로, 세무국(IRD)가 설립된 후 전시 기간에 도입된 임시 과세 제도를 영구적 시스템으로 제정했다. 이때의 최고 소득 세율은 10%였다. 그 후 홍콩은 경제 번영을 이룩하면서 단순 식민지 국가에서 세계 국제 무역 및 금융 허브로 변모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4년, 1967년 두 차례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결국 반발에 이기지 못하고 기각이 되었다. 2002년에도 부가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 또한 결국 거센 반대에 2006년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1947년 과세 정책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사업-친화적 도시 타이틀로 놓고 겨루는 홍콩의 최대 경쟁국가 싱가포르의 조세 제도는 어떨까? 싱가포르는 홍콩과 달리 부가세 제도가 있으며 해외 소득도 함께 신고하는 종합과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홍콩보다 많은 공제 항목이 있어 과세 금액이 적으며,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별 광범위한 세제 혜택들이 존재한다.
반면 홍콩에서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는 최저 2% ~ 최고 17%의 개인 소득세가 적용된다. 법인세의 경우, 최저 8.25% ~ 최고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홍콩은 양도 소득세, 원천징수세, 부동산세, 배당세가, 소비세, VAT, 이자세가 없다. 그래서 홍콩은 ‘쇼핑의 천국’으로 불리게 됐다.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하여 15% 표준 세율을 과세하며, 상속세, 유산세는 2006년 2월에 폐지되었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 홍콩은 싱가포르를 따라잡기 위해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그중 사업소득세에 대하여 순이익 200만 홍콩 달러 이하는 기존 16.5% 법인세가 아닌 8.25%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2단계 세율을 도입했다.
정부는 재정 준비금 이자 수익과 세수 외에도 또 다른 수익 원천이 있다. 정부는 대부분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어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공급이 필요할 때면 민간 개발업체에 토지를 판매한다. 2017/18년 회계연도에 홍콩 정부의 총 수익 6,120억 홍콩 달러 중 27%가 토지 매매에 따른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토지 임대 수익 또한 있다.
그동안 홍콩은 성공적으로 저세율, 고부동산가치 모델을 구축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홍콩의 장점이 떨어질 수 있다. 통화국은 작년 홍콩 부동산 가치가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 전세계 가장 부동산이 가장 비싼 시장이 되었으며 이는 향후 홍콩 경제적 발전에 발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