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인상, 해외 전문 인력 공급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사진=SCMP
홍콩 정부는 노인 간호·요양 시설의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해외 가사 도우미로 인력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년 사회복지부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에게 노인 간호법을 훈련하는 시범 훈련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의 움직임에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노인 간호·요양 관련 정식 훈련을 마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에게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폭로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뤄 치퀑(Law Chi-kwong) 노동복지부 장관은 “물론 요양원에 개인 간호원과 현장 일선 간호원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홍콩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지정된 고용주 집에서만 가사일을 할 수 있으며, 노인 요양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갑자기 요양시설의 간호 인력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7년 정부는 노인 요양시설의 직원 결원률이 약 11%에서 1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콩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41년까지 홍콩인 세 명 중 한 명은 65 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뤄 치퀑 장관은 부족한 요양 시설의 노동력 공급을 위해 정부는 정부 보조 시설의 근로자 임금을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비정부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인력 부족 실태에 대한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인력을 중국 본토, 동남아시아 등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 것인지, 홍콩 가사 도우미 근무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라,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고용주 이외의 어떠한 곳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는 고용주의 권익 및 현지 고용 시장 보호를 위해서다.
그레이스 리 파이(Grace Li Fai) 홍콩 고령자 서비스 협회( Elderly Services Association of Hong Kong) 협회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는 “요양시설의 근로자는 고용주가 걱정 없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한 가정을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전문 요양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