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리청에서 오늘부터 외국인들의 비자 허가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외국인 관리청의 비자 허가 담당 전문가 D.Turkhuu에게 확인하였다.
- 개인 초청 및 비자 허가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데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 외국인 관리청에서 2017년부터 “전자 이미그레이션” 목표로 하여 최근 몽골 국경을 통과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비자 허가, 거주 허가 발급 및 등록, 관리, 외국인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국민에게 보급하는 일을 확대하기 위한 일을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또한, 2019년을 정부에서 “국민 중심의 정부 서비스의 해”로 지정하였으므로 따라서 비자 허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관리청은 오늘부터 몽골 영사관, 영사과에서 발급하는 일시 단기적으로 오는 31일~90일 이내에 비자 허가, 30일 체류 비자를 복수 허가, 국제 국경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비자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하였다.
- 외국인을 초청한 개인, 법인, 기관은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신청한 경우 며칠 걸리는지?
- 온라인 서비스를 www.immigration.gov.mn 에 접수하여 “온라인 비자”에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https://evisa.mn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 후 구비 서류를 보내올 경우 영업 3일 이내에 서류 비자 관련 답변서를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알린다.
- 온라인으로 비자 서류 신청 시 주의 사항은?
- 온라인 비자 신청 시 먼저 신청 순서를 유의하여 읽어봐야 하며 비자 신청을 받았지만, 국경 통관 시에 작성한 서류나 인터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 비자 허가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비자 허가를 안 주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 비자 신청 1개월 전에 몽골의 공공질서 유지법 16조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방문 목적 불분명, 서류 미비, 서류 위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 비자 신청서 미작성 등이 그 근거가 된다.
[news.mn 2019.05.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