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차로에 진입 금지 즉, 노란선 표시제가 이번 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교차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인 교통 체증,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운전자들은(교차로 진입 우선권이 있거나 진입을 허용하는 신호등이 켜진 경우와 관계없이) 교차로 진입을 금지”한다는 도로교통법규 제15조 2항을 실행한다. 상기 교통법규 조항의 위반 시에 벌금이 부과된다.
단, 교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을 이미 했으며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교차로 진입한 상태에서 이 행위를 끝내는 운전자와 승객은 책임에서 면제된다.
[medee.mn 2019.05.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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