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7일간 배터리, 발전기 등 허리케인 대비 물품들에 적용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허리케인 시즌(매년 6월 1일∼11월 30일)을 앞두고 플로리다주 전 지역에서 '허리케인 세금공휴일(Disaster Preparedness Sales Tax Holiday)'이 실시된다.
세금공휴일은 주정부가 허리케인 대비 물품들에 면세 혜택을 주는 기간으로, 올해는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면세 혜택 품목은 30달러 이하의 배터리, 50달러 이하의 타프(파란색 방수용 비닐막), 50달러 이하의 자가 동력 라디오, 750달러 이하의 발전기 등이다. 다음은 제한가격별 면세 품목이다.
10달러 이하: 재활용 아이스팩
20달러 이하: 손전등, 랜턴, 양초 등
25달러 이하: 개스 및 디젤 연료 탱크
30달러 이하: 쿨러 및 아이스 박스, 배터리(AAA, AA, C, D, 6-volt, 9-volt) 재충전 배터리
50달러 이하: 차량에 장비 고정할때 쓰는 번지코드, 그라운드앵커시스탬, 고정끈(Ratchet straps), 타프, 방수용 플라스틱막(plastic sheeting), 라디오(배터리, 솔라, 핸드크랭크), 일기예보 라디오(Weather band)
750달러 이하: 이동식 발전기
한편 놀이공원이나 유흥단지, 공항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면세혜택이 따르지 않는다.
▲ 퍼블릭스 수퍼마켓에 '허리케인 대비 물품 코너'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