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가 헌법 개정안 준비를 위하여 실무단이 국회의장 지시하에 개정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번 목요일에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예정이다. 국회 내 인민당 원내 대표 D.Togtokhsuren이 “이번 주 내로 상정할 것이며 봄 정기 국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간이 부족하여 심의 못 할 경우 가을 정기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후 국회가 30일 이내에 논의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medee.mn 2019.06.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