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 운송 관련법 개정안에 들어간 우측에 운전대가 있는 차량의 사용을 2021년부터 등록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법 개정안에서 제외한다고 도로교통개발부 B.Enkh-amgalan 장관이 밝혔다. 또한, 2021년부터 연식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으며 도로교통개발부의 실무단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무단 검토 의견서에 따라 같은 법 개정에서 상기 조항들을 제외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1차 심의 상정 이후에 해당 조항들을 철회할 계획이다.
[news.mn 2019.06.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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