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오늘 회의에서 재생 에너지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같은 법 개정안에 재생 에너지 사업의 기술 혁신 도입과 재생 에너지 사업 시행사의 재정 상태 검증을 입찰 시에 조건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목동 가정과 업체가 늘어가는 추세이며 소형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정과 업체에 대하여 가격 인하와 격려, 보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실무단이 보고하였다. 질의응답 후 재생 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하여 투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62.8%가 지지하여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montsame.mn 2019.06.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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