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의장을 통하여 국회에 의안으로 부쳤으며 헌법 개정안 상정 준비를 위한 실무단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다. 국회의원 D.Lundeejamtsan이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총리와 정부 임원은 겸직하는 것을 제외하지 않았으며 이 경우 76명의 의원이 서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연자원의 분배 관련하여 몽골 국민의 소유 외의 모든 토지와 천연자원은 몽골 정부의 소유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천연자원을 이용 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참고한다. 정부 예산 편성 시 정부 허가 없이 지출 명세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총리를 해임 시 30일 이내에 다음 후보자를 대기 후 해임하도록 변경한다. 대통령 연임제에 관련하여 만 55세 이상의 몽골 국민으로 하여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제를 못 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였다. 단, 이 경우 해당 조항은 2025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행 가능하다. 국회 총선이 예정된 기간에서 1년 이내에 선거 관련법 개정 및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다르항 에르데넷을 국내 대형 도시로 인정한다. 그 외에도 법원 관리 및 정의 사회를 위한 내용도 개정될 예정이다.
[ikon.mn 2019.06.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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