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개 국제항공사들 참여
연방정부가 항공승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호법 제정해 오는 15일부터 발효할 예정인 가운데, 캐나다 항공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에어캐나다와 포터에어라인은 290개의 국제항공협회 항공사들과 함께 연방법원에 지연 운행과 화물 손상에 대한 연방의 항공승객보호법이 국제항공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캐나다를 취항하는 항공기들 중 많은 수가 외국 국적 항공사로 각기 다른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캐나다에 들어올 때 캐나다의 법에 따라 승객보상을 해야 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방정부가 캐나다수송공사(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 CTA)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새 법에 따르면, 연착할 경우 시간에 따라 2400달러의 보상을 해야 한다. 또 화물 분실 시 21000달러까지 보상 등을 규정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