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서는 현재 절수조치가 시행중이다. 차량이나 건물을 호스로 세척할 수는 있지만, 꼭 분무기나 고압 세척기가 장착된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9월1일 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가능... 개인 $220, 사업체 $550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 때문에 현재 시드니를 포함한 NSW 전 지역에서는 지난 6월1일 부터 1단계 절수 조치가 시행중이다.
시드니에 물을 공급하는 댐 수위는 1940년대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기상청에서는 여전히 건조하고 높은 기후에 적은 강우량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드니 수도 당국(Sydney Water)에 따르면 광역 시드니는 물 공급량의 85% 이상을 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없어 절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 조치는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되며, 가정과 사업체 모두를 포함한다.
지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이제 9월1일 부터는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220, 사업체 $550).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1단계 절수 조치의 세부 사항을 수도 당국의 보도 자료를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잔디와 정원에 물주기
- 물뿌리개 또는 양동이를 이용해 물을 준다. 스프링클러나 관수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 분무기가 장착된 호스를 손으로 들고 물을 준다. 호스나 수도꼭지의 물을 틀어 놓고 방치하면 안된다.
- 점적관수 시스템 사용은 가능함
- 관수 시스템은 (1) 날씨별 자동 급수 조절, (2)빗방울 감지센서, (3)토양 수분 감지센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새 잔디를 깔았을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물을 줄 수 있다. (단 잔디 판매처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함)
■ 차와 건물 청소
- 양동이, 손 분무기 호스, 고압 세척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손 분무기 또는 고압 세척기가 장착되지 않은 호스는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호스나 수도꼭지의 물을 틀어 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
- 쓰레기통이나 쓰레기통 세척 구역은 손 분무기 호스 또는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청소한다.
- 보트 엔진 청소 , 배 바닥 또는 보트 트레일러의 브레이크/바퀴와 같은 주요 안전장치들은 손 분무기 호스나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청소한다.
■ 수영장과 스파 욕조에 물 채우기
- 증발된 물을 채우기 위해 기존의 수영장과 스파 욕조에 물을 보충할 수 있
- 1만 리터 미만 규모의 신설 또는 새로 수리한 수영장은 허가 없이도 물을 채울 수 있다.
- 그러나 1만 리터 보다 큰 규모의 신설 또는 새로 수리한 수영장/스파 욕조는 수영장 덮개가 있어야 하고, 또 수영장 판매처의 허가 없이 물을 채울 수 없다.
■ 땅바닥 청소(길 또는 차고 앞 진입로)
-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비상시에만, 손 분무기 호스나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더러운 부분에 한해 세척할 수 있다.
- 길, 차고 앞 진입로, 포장된 땅바닥을 청소할 때 호스를 사용할 수 없다
- 호스나 수도꼭지의 물을 틀어 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
사진은 광역 시드니 및 불루마운틴 지역 3백7십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 와라감바 댐(Warragamba Dam)의 모습(유튜브 영상 캡쳐).
■ 절수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 절수 조치에서 제외된 물의 종류
- 재활용수 (보라색 관을 통해 일부 시드니 지역에 공급됨)
- 잡배수 (싱크대, 욕조, 세탁기에서 배출되는 물)
- 빗물 (빗물 탱크/댐이 식수로 채워지거나 식수 공급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 지하수
- 강물 (면허를 소지해야 함)
▶ 절수 조치에서 제외된 물 사용 경우는?
- 워터파크
- 소방용수 또는 테스트용과 관련된 작업에 사용되는 물
- 먼지 억제용 물
▶ 절수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은 얼마?
- 개인은 $220, 사업체는 $550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절수 조치 면제 신청 가능자는 누구?
-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비거주자로서 야외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ydneywater.com.au/korean 에서 찿아 볼 수 있다.
이기태 기자 / francislee@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