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두 명의 직원에 의해 식당 밖으로 옮겨지는 만취한 20대 한인여성
시드니 시내에 소재한 한인 레스토랑에서의 한인청년들의 폭음 문화가 호주 주류 언론 매체에 또 다시 집중 조명됐다.
지난해 만취한 한인여성 고객을 거리에 방치한 시드니 CBD의 한 한국식당이 $2200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ABC 등 주요 매체에 집중 부각된데 이어 근 1년만에 이번에는 5명의 한인청년들이 만취해 ‘떡실신’된 모습의 동영상 사진이 주류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됐다.
5명의 일행에 포함됐던 여성 1명 ‘떡실신’상태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거리에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인근에 역시 쓰러져 있던 다른 남성 일행은 도로 공사 근로자들에 의해 보도 위로 옮겨졌다.
NSW주 경찰은 “5명의 한인 청년들이 시드니 카슬레이 스트리트에 위치한 ‘H’ 소주방에서 생일 파티를 열며 6시간에 걸쳐 86잔의 소주를 나눠 마셨다”고 밝혔다.
사진: 저녁 7시 25분까지 멀쩡했던 한인청년들
사진: 밤 10시 52분경 아예 테이블에 기대 잠이든 한 청년
식당의 CCTV 영상에는 여성 종업원이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잠들어 있는 이 남성 손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해당 영상에는 남성 손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여성 손님은 두 명의 직원에 의해 식당 밖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담겼다.
ABC를 비롯한 호주 언론들은 한국 술의 알콜 도수가 거의 50%를 육박할 정도로 높아 호주 내 식당의 만취 행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1월에도 시드니 석세스 스트리트의 한인 식당에서 두 명의 여성이 8잔의 소주를 마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식당 업주가 의식을 잃은 손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문제의 ‘H’ 소주방 업주는 NSW 주류 및 도박 관리 당국에 의해 경고를 받았고 향후 두차례 더 경고를 받을 경우 영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NSW 주류 및 도박 관리 당국의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만취할 정도로 많은 술을 제공하는 식당의 영업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식당 운영 시간 감축 등 추가 제재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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