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정보원 홍보 자료
한국 국가정보원, 재외국민들에게 법 위반 경고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해외 여행객, 유학생, 임시 체류자 등 해외에서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대마초(마리화나) 흡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어디든지 우리 국민이라면 대마초는 불법”이라며, “속인주의를 따르는 우리 형법은 우리 국민이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구매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지를 여행하고 돌아오던 일부 연예인 및 재벌가와 국회의원 자녀들이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돼 큰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한국 법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간주하므로 형량이 매우 높다. 대마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하는 행위는 물론, 대마초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약 4만 호주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대마초 매매 또는 매매 알선 행위나 그런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며,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섭취하게 하면 역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톤 등 일부 주와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허용되고 있고, 호주에서도 최근 켄베라 국회에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31일 부터 켄베라에서는 50그램 까지 대마초 소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괴 캐나다, 특히 켄베라에 여행 및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기태 기자 / francislee@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