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전역에서 총 2000개 이상의 무등록 휴대폰 번호 사용자가 있으며 이를 12월 31일까지 해제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최근 논쟁거리가 된 돈세탁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800여 명의 사건이다. 통신사들이 신분증 없이도 번호를 신규 개통해주고 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원에서는 통신사별 사용자 1명당 5개 이상의 번호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으나 몽골 국내 통신사가 4개니 1인당 20개의 번호를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몽골 국내 4개의 통신사의 사용자 총 420만 명이며 Mobicom 37.8%, Skytel 16.5%, Unitel 34%, Gmobile 11.6%의 각각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 통신사별 월평균 2만5천~3만 개의 번호를 신규 개통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원 조사 결과 통신사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기 사용자를 등록한 수가 1만 명이 넘었으며 7, 8, 9월에 총 3만 개의 관광객용 신규 번호를 개통했으며 총 30만 건의 신규 가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원 부원장 D.Sereedorj는, “이전에는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신분증 없이도 고객 증정용 번호 개통이 가능했지만 지난 5월 31일에 “정보 통신법”, “라디오 통신법”, “우편법”이 각각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로만 번호를 개통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주에는 온라인 정보 안정성 관련 법”이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신사별 같은 사용자에 대한 여러 휴대폰 번호 개통에 대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무단 번호 사용자를 등록할 경우 해당 통신사의 특허를 취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mn 2019.11.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