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수정헌법 2조’ 소송 심리 다시 시작
▲ 올랜도 윈터파크 지역 '시몬스 이메징 센터' 내 부착된 총기 소지 금지 사인.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 대법원이 무기 소지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 해석을 둘러싼 소송 심리를 2일 시작했다.
관련 사건을 대법원이 다루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지며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여기에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미국사회의 관심이 대법원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총을 포함한 개인의 무기 소유 자유를 규정한 내용으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지역 당국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반대 측은 이 헌법 규정을 들어 위헌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총기 관련 법규의 입법과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정헌법 2조의 해석에 여지가 있는 이유는 미국 헌법이 형성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2조에는 ‘규율 있는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people)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당시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무장하고 저항할 권리를 강조하던 시절이었다.
실제 ‘민병대’라는 말은 요즘 미국사회에서는 낯설게 들리는 용어로, 총기 규제론자들은 수정헌법 2조의 주체가 ‘민병대’이기 때문에, 그밖에는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반면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국민의 총기 소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관련 사건을 다룬 2010년에는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해 집에 총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이 밝히면서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총기 소지 가능 주체가 ‘민병대’ 구성원이냐 ‘국민’이냐의 논란에서, ‘국민’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그 범위를 ‘모든 개인’으로 확장한 것이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 관련 사건을 다시 맡은 이유는 뉴욕 당국과 총기 소유자 단체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정 다툼 때문이다.
뉴욕 시는 총기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사격장에 갈 때 등을 빼놓고는 등록된 주소 밖으로 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뉴욕 소총ㆍ권총협회(NYRPA)’를 비롯한 단체들이,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뉴욕 시와 주 당국이 규정을 일부 완화했지만, 전미총기협회(NRA) 등이 이 사건에 관여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10년 전엔 집에 총을 보유할 권리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이번엔 총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갈 자유를 다투게 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잇따라 임명했기 때문에 총기 보유 권리가 더 확장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