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걷던 건강보험료 MSP 대신 규모가 큰 기업에 부담을 지우자 한 식당에서 식사비에 직원 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담케 하고 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별 거부감없이 식당의 뜻에 지지를 보내는 쪽이 상당하다는 것이 식당의 주장이다.
밴쿠버아일랜드 빅토리아에 있는 벨빌스 워터링홀앤다이너 라는 식당은 식대의 1%를 손님에게 추가로 청구한다. 1%는 1월부터 고용주가 새로 부담하는 고용주건강세 일부에 해당한다.
글로벌뉴스가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식당 측은 며칠 전부터 해당 금액을 손님에게 청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비용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해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식당은 새로 도입한 방법이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말 수준으로 비용 지출을 줄여보자는 뜻이라고도 덧붙였다. 연간 추가되는 비용이 4만~5만 달러가량 되는데 이미 이윤이 박한 식당으로서는 이걸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추가된 비용 지출을 상쇄하는 방법이 네 가지였다는 식당 측은 직원 수를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방법, 제공하는 음식량을 줄이는 방법, 손님과 부담을 나눠 가지는 방법 가운데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상당히 호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앨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NDP 주정부가 도입한 고용주건강세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정부는 전 주민에게서 걷던 건강보험료를 없애는 대신 새 세금을 만들어 기업주들로부터 재원을 충당했다.
급여로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기업은 전체 급여의 1.95%를 내야 한다. 연간 급여 총액이 50만~150만 달러인 기업은 급여 총액의 2.925%에서 50만 달러를 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 급여 총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별도 세 부담이 없다.
주정부는 전체 기업의 85% 이상이 고용주건강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