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혜택 받으면 이민법에 저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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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디즈니 가는길. 신종코로나 사태로 미국 최대 테마파크 올랜도 디즈니월드가 문을 닫았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실직 보험 수당

지난 3월 27일에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정 특별법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 이하 “특별법”) 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실직 보험 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이다.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에게 매주 600 달러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 실직 수당은 신청자가 각자 자기 주에서 신청해서 받는 주정부의 실직 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주 정부의 실직 수당 금액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뉴욕 주는 주당 최대 504 달러이고, 플로리다는 주당 최대 275 달러이다.

각 주의 실업 수당 지급 기간도 일정하지 않다. 많은 주들이 최장 26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델라웨어처럼 17주인 경우도 있고, 플로리다는 과거에 26주이던 것을 릭 수캇 전 주지사와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가 12주밖에 못 받게 줄여 놓았다. 그러나, 일반 실업 수당과 달리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실직한 경우에는 14주까지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지원은 최장 39개월까지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플로리다를 비롯해서 많은 주의 주민들이 주정부에서 정해 놓은 실직 수당 지급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플로리다 주민은 플로리다 주정부에 실업 수당을 신청해야 주정부 보조금과 연방 정부 보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사무실 방문 신청의 세 가지가 있으나 각 지역의 담당 사무실들은 현재 모두 폐쇄 되어 있고, 우편 접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직원 감원으로 중단되어 있다가 최근 신청자의 폭증과 온라인 시설 미비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민원이 쌓이자 우편 접수가 재개 되어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신청 외에도 우편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https://connect.myflorida.com/Claimant/Core/Login.ASPX 에 접속해서 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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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일선 변호사
 
특별법 하의 소규모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급료 보호 프로그램 (PPP), 두 번째는 경제 피해 재난 융자 (EIDL), 세 번째는 경제 피해 재난 지원금 (AIDA)이다. 이 가운제 세 번째인 경제 피해 재난 지원금은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최대 10,000 달러가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스몰 비지니스 특별법 7조 2항에 기록된 각종 재난 대처 용도와 코로나바이러스 병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한 급료 지급, 렌트 지불, 융자 상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경제 피해 재난 융자는 원금 상환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SBA 융자 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 신청하지 않고 SBA 웹 싸이트 주소인https://covid19relief.sba.gov/#/ 에 들어 가서 직접 SBA 에 신청을 하면 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경제 피해 재난 융자는 종업원 500명 미만의 사업주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 백만 달러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SBA 융자와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야 하므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첫 번째인 급료 보호 프로그램 뿐이다.

급료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PPP)

위에 언급한 특별법은 총 지원금 2조 2 천억 달러 가운데 급료 보호 프로그램 (이하 ‘PPP’) 몫으로 3490억 달러를 책정해 놓았다. PPP 지원금은 신청하는 사업체의 한달 평균 급료 총액의 2.5배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어느 업체에 직원이 열 명이고 직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월 5만 달러라면, 12만 5천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한도는 직원 일인당 최대 십 만 달러 까지, 업체당 최대 천 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받은 지원금은 직원 급료 및 고용 혜택,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렌트와 유틸리티로 사용하는 것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시작된 리스와 유틸리티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PPP 신청에는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자율은 0.5%이고 2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PPP 지원금을 위에 나열한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지원 받아서 전액을 종업원 급료로 지출했거나 8만 달러는 임금으로 지급하고 1 만 5천 달러는 렌트, 그리고 5 천 달러는 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전액 상환이 면제된다. 다만, 상환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째는 지원금 총액 중 직원의 임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총 지출의 75%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 째는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8주 안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100% 상환 면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액 상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한다. 지원금 상환은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작해서 2 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PPP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PPP는 종업원 500명 미만의 사업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등록된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컨트랙터, 임시직 종사자 등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RS에 등록된 503(c)(3) 비영리 법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대부분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자영업자(Self-Employed)의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PPP 지원은 SBA 융자 프로그램이 있는 은행이면 어느 은행을 통해서든 신청할 수 있다. 비지니스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만, 일부 은행은 SBA 융자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은행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먼저 은행의 웹싸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은행 웹 싸이트에 접속을 하면 COVID-19 또는 SBA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라고 쓴 메뉴를 찾아 보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어느 은행이든 SBA Form 2483 라는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PPP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면 구글이나 야후 등 써치 엔진에 가서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에 접속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아래 주소에 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20-04/PPP%20Lender%20Application%20Form_0.pdf 또는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PP-Lender-Application-Form-Fillable.pdf
은행에 따라 이 서식을 기초로 모양을 조금씩 변형한 곳도 있으나 은행의 신청 사이트에 있는 서식은 어느 것이든 사용해도 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신청을 받지 못 하는 은행들도 있는데 그런 은행들은 수 일내로 접수를 개시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위 주소에 가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프린트 해서 내용을 확인한 뒤 며칠 뒤에 본인의 은행 웹 사이트에 들어 가서 미리 작성한 것을 보면서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만일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PPP 신청을 받지 않아서 부득이 다른 은행을 알아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ppp에 가서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FIND A LENDER'를 클릭 한 다음 새로 뜨는 화면에 있는 길다란 박스 안에 우편 번호를 치고 그 아래 있는 SEARCH 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과 인근에 있는 PPP 신청 접수 은행들의 명단이 뜬다. 한국계 은행인 메트로 시티 은행 (Metro City Bank)의 탬파 지점에서도 PPP 신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동 은행을 통하면 한국말로 상담과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메트로 시티 은행 웹 사이트인https://www.metrocitybank.bank/lending/sba-paycheck-protection-program에 가면 상세한 안내를 볼 수 있다. 전화 번호는 813-848-0153.

구비 서류

PPP 신청과 관련해여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회사 설립 신고서, 회사 정관, 신청자/대표자의 운전 면허, 940 또는 941 서식, Payroll 기록, Payroll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W-2 또는 1099, 12개월치 손익계산서, 최근의 융자 또는 렌트 고지서, 최근의 유틸리티 계산서. 요구 서류의 내역과 요구 시점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PPP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은행의 웹 사이트에 들어 가서 미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추후 지원금 상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Payroll Record, 은행 기록, 렌트 및 유틸리티 지출 내역 등 지원금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착실히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별법 하에서 혜택 받아도 이민법상 아무런 영향 없어

특별법(CARES Act) 하에서 혜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현금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서 정부에서 무료로 해 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거나 혹은 양성 반응이 나와서 정부가 보조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공적 부담(Public Charge)’의 경우로 간주되어 장래에 가족 초청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 ㅤ때ㅤ,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할 때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민국에서는 이미 지난 3월 13일에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라고 공식적으로 권장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그 증상의 치료만이 아니라 실직 보험 수당 등 현금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공적 부담에 대한 이민국 규정에 “사회보장 연금, 사회 보장 장애자 지원금, 교육 지원 자금 및 실직 수당은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고 명기되어 있다. 실직 보험 수당뿐 아니라, 이번 특별법 하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PPP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긴급 재난 구호 성격의 혜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장래에 자신이나 자신의 종업원 혹은 가족의 이민법상 신분과 관련하여 부정적이 영향이 있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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