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 페이스북 사진
임금비중 2만 달러 미만,
사업비용 4만 달러 이상
많은 한인들이 부부만이 일하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구제책에서 소외됐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기업이 확대돼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무이자로 긴급사업대출을 해주는 캐나다응급사업신용대출(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확대실시로 1인 사업자나, 계약에 의존하는 도급업, 가족 소유의 자영업 등이 포함되게 됐다.
확대된 자격기준은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액이 2만 달러 이하여도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에 사업운영자금계좌가 있고, 2018년이나 2019년도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며, 렌트비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보험 등 연기할 수 없는 비용이 4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어야 한다.
지난 3월 27일에 트뤼도 총리가 처음으로 발표했을 당시 CERB 대출 대상 기업자격 조건으로 임금 총액이 100만 달러 미만이라고 했으나, 4월 16일 구체적인 자격 조건에서 2019년도에 임금으로 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지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이후 다시 2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확대됐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2만 달러로 그 자격이 내려가면서, 그로서리와 같은 자영업과 같이 별도의 임금지금보다 수익이 곧 개인 사업자나 가족의 임금이 되는 극소 규모의 자영업자도 대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 이런 비용에 대한 확인과 감사를 캐나다 정부가 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CEBA가 실시된 이우호 현재까지 60만 개 소규모 사업자들이 총 240억달러 이상의 사업 대출 혜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향후에는 비즈니스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현재 더 많은 사업체가 문을 열고, 더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갖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를 보다 더 좋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EBA는 4월 9일 본격적으로 출범되어 무이자로 사업 대출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소규모 기업에게 최대 4만 달러까지는 가능하며 대출금의 25%까지는 자격이 되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갚을 경우 대출금의 25%까지 상환면제가 된다.
한편 BC한인협동조합실업인협회(회장 김성수, 이하 BC한인실협)는 지난 4월 21일 COVID-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 회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연아마틴 상원의원을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BC한인실협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직원 고용없이 부부 2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사업 운영이 1년 미만이라 소득신고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 1년중 매출이 시즌(5월 ~10월)과 비시즌(11월~4월)으로 운영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직원 고용없이 부부나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BC한인실협에서는 협회 회원뿐아니라 한인사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방 정부 및 주정부와도 지속적인 경제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수립토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한인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요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협회로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다.
BC한인실협의 웹사이트 www.kbabc.ca에는 covid-19 관련하여 정부의 경제지원 대책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