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현재, 외국인등록청은 15개 국가, 113명의 국민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8개국 37명의 국민은 출국 금지를 받았으며 4개국 16명의 국민은 출국 금지가 풀렸다. 또한, 5개국 17명의 외국 국적자의 몽골 재입국이 금지되었으며, 일정보다 앞서 1명의 외국 국적자의 몽골 입국이 허용되었다.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3개국 국민 4명에게 출국 경고가 내려졌고 항올 지방 형사재판소의 명령으로 9명의 외국인이 사법행정 총국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외국인등록청의 검사관은 몽골 내 105개 기업에 적절한 범주의 비자를 가지고 일하도록 외국인을 초청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보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20년 상반기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41.5%, 법무법인 초청은 16.9%, 외국인 초청은 18.8%, 국외 추방자는 35.7% 줄었다.
[news.mn 2020.07.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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