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각급 교육 기관들이 지난 학년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수업했다. 그러나 자녀를 사립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전액 납부를 하지 못하고 학교 행정처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따라서 교육문화과학부는 이번 학기의 월별 또는 분기별 등록금을 받아보자는 건의서를 사립 교육기관에 제출했다.
교육문화과학부 관계자와 몽골 사립 중등학교 협회, 사립유치원 협회 관계자들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대해 교육문화과학부 교육정책 T.Nyam-Ochir 과장은 정부의 견해를 밝혔다.
"교육문화과학부는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학비를 월별, 분기별로 부담하는 데 융통성을 갖자고 제안했다. 기존에는 부모와의 계약이 이처럼 장기적인 결석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10월이나 11월에 다시 결석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학교가 다시 휴교하기로 하면 학부모와 학교 행정처는 학교가 e-러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논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학기에는 계약서가 이런 위험을 해결해 주지 않아 양쪽 모두 불만이 있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휴교하더라도 온라인 수업과 교실 교육 외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부모가 언제든지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gogo.mn 2020.08.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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