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 BC주 첫 입국 사례
유학생, 근로자도 일부 포함
지난 8일부터 캐나다 친지 방문 허용이 직계 가족에서 가까운 친척까지 넓혀진 이래 처음으로 BC주에서 친척 방문이 이뤄졌다. 15일 필리핀인 여동생이 말기암 환자 언니를 찾아 태평양을 날아온 뒤 밴쿠버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사례를 통해 새로 바뀐 외국인 입국 규정을 살펴본다.
에이프럴 운탈란(April Untalan)씨의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휘슬러에 사는 4기 암환자 챠리 산티아고(Charie Santiago.38)씨는 몇 달 남지 않은 삶을 마감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남편이 이 뜻을 연방정부에 전달한 결과 산티아고 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들어올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여동생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의 직계 존속 이외에는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는 정책에 따른 조치다.
남편 아서(Arthur) 씨는 이후 정부에 여동생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이때는 캐나다 주요 언론의 보도 지원까지 잇따랐다. 그 결과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연방정부는 지난 2일 발표를 통해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의 허용 범위를 가까운 친척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 가까운 친척이란 어디까지?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이 허용된 친척의 범위는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의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성인 자녀에 한정된다. 또 사실혼을 인정하는 관습에 따라 정식 혼인을 안 했어도 1년 이상 실제 대면을 통해 사귄 사실이 있는 연인도 이번 허용에 포함됐다.
*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유학생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학교와 학사 일정에 따라 물리적인 등교가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정된다. 또 근로자의 경우 정식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job offer)를 받은 사람도 입국이 가능하다. 고용 제안을 못받은 외국인 가운데도 의료, 보건 등 필수 부문 종사자나 관련 장비의 배달, 수리, 관리 등을 위해 파견된 자도 입국이 허용된다.
* 그밖의 허용 범위
캐나다 임시 체류인이 부득이한 경우로 그 직계 가족을 부를 때 이민부의 특별 심사를 거쳐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 또 캐나다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공항의 특별 구역에 한정해 머무를 수 있다. 이 밖의 외국인들도 이민부 장관이 인도주의 원칙이나 국익에 비춰서 입국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입국 과정
허용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입국 전에 해당 캐나다 공관에 자가 격리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캐나다 체류 기간이 최소 15일 이상인 외국인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계획서에는 격리 중 머물 장소와 이 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 격리 중 식료품 조달 방법, 그 밖의 의료 및 필수 서비스 지원 방법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travel-restrictions-exemptions.html#enter) 참조.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