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0년 10월 22일/ 처음으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국회 역사상 역사적인 사건인 국회 본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S.Odontuya 부의장이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본회의 의장을 맡았다. S.Odontuya 의원은 이전에 부의장을 지냈지만, 그 회의를 주재한 적은 없었다. S.Odontuya 부의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다. 법률은 본회의 중 국회의장이 다른 직책을 맡게 될 때 부의장이 회기를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몽골의 국회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는 "국회부의장은 선거결과 형성된 각 정당 또는 연합단체가 지명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국회 기구들이 포함된다.
-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임시위원회, 정당과 연립단체의 활동 조정
- 상임위와 총회 참석 조직
- 국회의원의 절차규칙 및 윤리기준의 이행 여부
- 국회의장이 지정·할당한 기능
- 법률에 명시된 기타 기능
- 국회의장이 일시 불참한 상황에서 부의장이 직무수행을 한다.
[news.mn 2020.10.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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