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재판소는 10월 30일 중간 회의에서 아이막, 수도, 솜, 지구의 시민 대표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법 제5.2조는 아이막·수도·솜·구민 '대표자' 의회 선거의 후보는 투표일 최소 180일 전까지 영주권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1항은 한 행정구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의 시민의 이동을 정기선거 연도 2월 1일부터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언론홍보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헌법 제1조 14항, 헌법 제19조 1항을 근거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ews.mn 2020.10.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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