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는 아이막, 수도, 솜, 지역구 시민 '대표' 의회 선거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 설치와 행정·영토 단위 장 선출·지명·임명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는 각급 지사를 공천할 때 법에 명시된 조건과 요건을 충분히 갖춘 시민을 공천하는 것이다. 각급 시도지사 및 직속 예산 도지사는 일반예산 도지사와 공공기관 직속 도지사의 변경이 공무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법 규정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정치인은 행정·영토 단위 인사 발령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법 규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법 위반은 공무원의 해임 또는 해임 사유가 된다.
공무원과 당국은 더 친인척과 지인들을 공무원에 강제 동원할 수 없고, 일반 사람들은 더 공무원과 관계된 업무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원래의 권장 사항은 http://www.csc.gov.mn/s/44/798에서 찾을 수 있다.
[news.mn 2020.10.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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