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경찰청 환경 경찰국이 '담배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캠페인에 나섰다. 이런 맥락에서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진 시민에게는 1만~5만 투그릭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시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란바타르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이 담배꽁초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일 350만 개의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있다. 오늘날 140만 명이 넘는 도시 울란바타르에서는 매일 70만 명이 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줄기를 던진 한 시민을 경찰에 문서로 만들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시가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건을 감시해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news.mn 2020.10.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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