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은 시장과 쇼핑몰에 관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시장이나 쇼핑몰에서 부가세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부가세 영수증을 시장에서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 B.Bat-Erdene 청장은 "다음 주부터 세무당국과 협조해 검사를 시행하고 단계별 조처를 하기로 했다. 만약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진 불평을 접수한다면, 우리는 즉시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제11.19조는 세법 위반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 재화, 작업 및 용역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8.1. 지급 증빙이 제공되지 않으면 전월 소득액의 2%
8.2. 영수증이 판매가치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전월 중 벌어들인 수입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8.3. 이 법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한 전월 신고 월 중 벌어들인 소득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가격 이외의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50만 투그릭, 법인은 1500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ews.mn 2020.1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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