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언 레이크 추장 왈래스 팍스(Wallace Fox) / 사진: The Starphoenix]
‘파운드메이커 크리 네이션(Poundmaker Cree Nation)’과 ‘어니언 레이크 크리 네이션(Onion Lake Cree Nation)’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지정 보호구역’의 오일과 가스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3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다.
연방법원법(Federal Courts Act) 48조 1항에 의거해 월요일 제기된 이 집단 소송(class action)에서, 각 퍼스트 네이션들(First Nations)은 “정부 부처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탁자로서의 의무 불이행과 태만을 주장하고, 또한 회계 보고를 요구했다.”. 원고측 산정 피해 규모는 30억 달러이다.
‘어니언 레이크 크리 네이션’은 로이드민스터 북쪽 앨버타-새스캐쳐완 경계에 걸쳐 퍼져있으며, 한편 ‘파운드메이커 크리 네이션’은 새스캐쳐완 서부에 있다.
그들의 소송 성명서에 따르면, 그들은 ‘인디언 오일 앤드 개스 캐나다(Indian Oil and Gas Canada)’를 천연자원의 개발, 촉진에 실패한 혐의로 소송했다. 이 부족들은 또한 IOGA가 그들의 땅에 인접해 시추하고 있는 유정들로부터 그들의 지하 천연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혐의로도 소송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연방 정부는 퍼스트 네이션 보호지구에 있는 오일과 가스의 개발을 감독해왔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이 중요한 책임을 망쳐버렸다.”라고 어니언 레이크 추장인 왈래스 팍스는 성명서에서 말하고 있다.
집단소송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파운드메이커 보호구역, 어니언 레이크 보호구역, 그리고 다른 부족 멤버들의 보호구역은 “개발에 최적인 상태의” 오일과 가스를 품고 있었다. 소장에 따르자면, 각 멤버들은 보호구역의 이러한 가스와 오일에 대한 권리를 제한적으로만 정부에 위임하였다. 왜냐하면 “인디언 네이션들의 이익을 이해서만 이 자원들을 전적으로 이용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파운드메이커 추장인 듀엔 안토니(Duane Antonie)는 성명서에서 “연방 정부가 우리 보호구역 경계에 위치한 유정으로 인해 재생 불가능한 오일과 가스가 고갈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원들로부터 얻은 수입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원고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 중의 한 명인 하비 T. 스트라스버그(Harvey T. Strosberg)는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했다.“만약 새 연방 정부가 퍼스트 네이션들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새로 맺고 싶다는 열망이 아직도 분명하다면, 우리는 연방정부와 법정에서 즉시 싸우기 보다는 이러한 정신하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
성명서는 아직 법정에서 증명되지 못한 진술들을 담고 있다.
소송에서 주장된 사항들
- 연방 정부의 ‘인디언 업무부(the Department of Indian Affairs)’와 ‘IOGC(인디언 업무부의 실무 대리인)’는 “각 인디언 부족 멤버들에게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그 의무를 모두 불이행”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각 멤버들에게 책임의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책임의 규정을 각각 불이행하였고, 태만히 하였다; 수탁자 의무를 불이행하고 태만히 한 피해는 30억 달러에 이른다.
- 연방 정부는 “원고와 다른 집단 소송 멤버들에게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태만히 하여, 전 멤버들의 지정 보호구역에서의 오일과 가스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오일과 가스의 손실로부터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집단 소송 멤버들의 오일과 가스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 적절하게 수입을 징수하고 회계 보고를 하는데 실패하여, 결국 멤버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대체적으로 IOGC는 그들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지정 보호구역의 오일과 가스에 대한 권리를 활용하기 위한 임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거나, 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IOGC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임대되지 않은 지정 보호구역은 비보호구역의 채굴중인 유정과 인접해있는데, IOGC는 대체로 멤버들의 오일과 가스 자원을 고갈로부터 막고/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그 인접한 보호구역들의 임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거나 구하지 않았다.
- IOGC법(The Indian Oil and Gas Canada Act), 그리고 인디언법(The Indian Act)은 수탁자 의무를 연방 정부, 인디언 업무부 및 IOGC에 부여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원의 총량에 대해서 탐지하고 확인해 내도록 하고 있으며, 그들이 개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피고는 “파운드메이커, 어니언 레이크 그리고 다른 집단 소송 멤버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시스템, 절차, 전문인력 및 감독을 제공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수탁자 의무를 불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