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Sodbaatar 몽골 부총리는 오늘 /2020.12.17/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예방, 통제 및 감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G.Zandanshata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2020년 4월 29일, 몽골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예방, 통제 및 경제적 영향 감소에 관한 법률(Covid19)을 긴급히 논의하여 승인하였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행정, 영토, 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법무법인 등을 재해대비태세를 높은 수준으로 일부 이전하고 유효기간을 10배로 늘리기로 하였다. 2020년 11월 11일부터 보편적 재난대비 수준으로 격상되어 사용 기간이 3회 연장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 예산 및 재정 상황 때문에, 일부 결정의 실행은 불충분하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오래 지속하면 몽골의 국가 안보, 특히 공중보건, 사회경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위기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들이 현재와 미래의 대유행 상황, 이에 대한 국가의 조치, 학습한 교훈, 도전과제, 몽골이 직면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의 실행 결과이다. Ya.Sodbaatar 몽골 부총리는 전염병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코비드19)의 유효성을 확대하고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안은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 -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고려하여 일부 용어에 새로운 정의를 추가한다.
*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와 관련하여 국회, 정부와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취해야 할 책임과 조치를 명확히 한다..
* 공공행정기관, 부문 간 협력 및 조치의 조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 몇 가지 필수적인 조치의 시행의 목적으로 관련 세금 및 벌금에 대한 면제를 포함한다.
* 대유행 중 관세 지역에 배치된 물품의 반환 기간, 국가 경계를 통과하는 차량의 만기일, 외국인과 무국적자 등록, 비자 및 거주 허가 등에 대한 추가 규정을 추가한다.
* 유행병 동안 조직, 법률 단체 및 시민의 책임과 금지를 추가한다.
* 초안은 이 법의 기간 연장과 같은 개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초안이 긴급한 문제로 논의되기를 원한다.
공공 준비 상태로 전환되는 동안, 에너지 공급, 식량 생산, 무역, 유통, 석유 제품, 연료 공급, 유통, 운송, 도시 물 공급 등 18개 기관이 모두 문을 닫았다. 그 결과, 대부분 조직, 기업과 개인은 사회보장기금을 제때 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 보험 기여자의 벌금 및 과태료 면제 초안이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1일까지 사회보험료를 신고·냈지만 내지 않은 사업주와 피보험자는 위반행위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과태료 및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 초안의 채택은 진실하고 정확한 사회보험금 지급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체, 조직 및 개인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보장할 것이다. 국회 홍보처에 따르면 약 10만 개의 기업체와 단체에 30억 투그릭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벌금도 면제된다.
[ikon.mn 2020.12.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