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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몽골에는 전자금융과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틀이 없다. 몽골 은행협회는 시중은행들이 전자 계약을 위한 법적 환경을 개선하면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 내무부는 전자통신의 합법화와 관련된 법률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전자전환과 관련된 4가지 주요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의회에 제출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공공 정보법, 개인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이 포함된다. 
2021년 정부는 이 지역에 온라인 전환과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명의 도입은 은행과 금융 부문의 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하는 e-Mongol 네트워크가 최대 용량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또한 전자적이고 디지털적인 민법 거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보안을 위한 법적 환경을 개선하면 전자 상거래와 상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디지털 또는 전자 서명은 민간 항공 기관과 같은 공공 서비스 기관에 의해 완전히 도입되었다. 
[news.mn 2021.01.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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