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몽골 의회에서 통과된 반부패법 개정법 제1조는 "반부패 기관의 장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6년 임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Kh.Battulga 대통령은 반부패법 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몽골 대통령이 Gombojav Zandanshata/2020.20/의회 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의원들은 부패와의 싸움에 대한 확고한 접근법을 취하는 대신, 국가 권력을 임의로 공모하고 행사하여, 한 정당 또는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였다. 이 법은 제정법 및 관련 조항, 조항 및 규정을 완전히 위반하여 승인되었다.
예를 들어 총리나 정당 대표의 추천으로 부정부패방지청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반부패법 개정안은 몽골 국민을 부패에 절하게 하고 몽골 국가는 부패에 완전히 굴복시켰다. 몽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4조에 따르면 부정부패방지청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은 총 4만1686명으로 재산과 소득을 정기적으로 신고한다. 이 중 170명은 국회가 임명하고 8,053명은 각급 시민대표의 위원장 또는 대표이며, 나머지 33,428명은 정부, 정부 기관 또는 그 관계기관은 물론 국무총리 산하 도지사와 그 하급자들을 임명한다.
이러한 수치는 부정부패방지청장이 총리에 의해 임명될 경우 몽골 부정부패방지청은 부패와 공무상 위법행위에 대항할 능력이 없어지고, 집권당만을 위해 계속 행동할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부패법 개정법은 중소기업, 역외, 양허, 입찰자 등에 대해 당국이 600억 투그릭을 법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법부에 아무런 감독 없이 전폭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몽골 대통령은 공식 서한에서 이것이 그 근거를 무시하는 법에 따른 억압과 억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유엔 부패방지협약의 관련 조항, 몽골의 이익과 안보, 헌법 제10조 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서한에는 이것이 몽골의 식량 제공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ikon.mn 2021.0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