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을 축하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1992년, 우리 몽골인들은 처음으로 국제인권원칙과 규범에 따라 인권과 자유를 우리 헌법에 제정하고 수용했다. 새 헌법에 따라 몽골은 점차 법률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그 예가 특별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다.
유엔과 다른 다자간 지원의 결과, 2000년 12월 7일 몽골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초 3명의 위원을 임명했으며, 2001년 2월 2일 제1차 위원을 취임시켰다.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직원, 인권운동가들에게 축하와 함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한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독립국가기구로 3차례 인가받고 인권증진 및 지역 및 국제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법적 의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이바지할 수 있는 국가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다. 몽골 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역량 강화, 법적 틀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위원회에 전국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재정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는 2013년 7월 3일 결의안 제13호를 통과시켜 몽골 정부에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21명의 인력 및 예산을 현지 예산에 포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각 목표 달성이 가능해졌다.
평등을 요구하고,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건도 제거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몽골 국가의 사명이다. 따라서, 국회는 2020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매년 국회에 제출했던 몽골의 인권과 자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를 지도하는 결의안을 내렸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처음으로 공개선출에 의한 인선이 하나의 수식이었다.
나아가 국회가 인권보호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몽골은 이 지역에서 이러한 법을 채택하고 시행한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몽골의 인권은 몽골 국민이 인간으로 살고 몽골이 국가로 번영할 수 있다는 보장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법을 집행하고, 인권 옹호자들과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몽골 헌법에 기록된 몽골인들의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지칠 줄 모르고 정직하게 일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몽골인의 삶은 충만할 것이다. 몽골은 번영하고 되살아날 것이다.
[ikon.mn 2021.02.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