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험 정보 위원회"를 설치했다.
몽골 언론인 연합의 성명은 위원회 설립이 민주사회에서 유일한 정보원이거나, 단일 채널을 통해 정보를 흐르거나, 국가만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성명서
몽골 정부는 2021년 2월 10일 결의 제29호에 의한 위험정보통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특별기금으로부터 이 위원회의 활동비를 조달하기로 하였다.
대유행 기간의 대유행 상황, 사회경제적 이슈, 활동에 대한 정보는 사무장관 및 법집행기관장이 참여하는 이 임시위원회가 제시한 지시에 따라 한 채널만 제공하게 된다. 포함된 '국가는 언론정보의 공표·보급을 확립하거나 감시할 수 없다'라는 현행 언론자유법 제3조 2항을 위반해 헌법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국가기밀 이외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자가 검색, 수신 및 게시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염병 확산을 막고, 허위·오해의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정부 정보를 은폐·검열하며, 법적 책임을 갖고 출처를 위협하고, 이른바 임시위원회가 수립한 진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념적이고 억압적인 조치라는 핑계로 이 기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발의 위협도 있다.
전쟁과 재난, 비상시에만 헌법이 보호하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전염성 질병의 자연적 결과를 이용하는 새로운 법과 규제 때문에 더욱 제한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에서 국가는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 되고자 하거나 하나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통제하거나 진실만을 확립하려는 욕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권, 자유, 독립 언론, 자유 언론을 위한 투쟁의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다.
몽골 언론인 연합
문화부 Ch.Nomin 장관은 위험 정보위원회 위원장이며, 비서는 통신 및 정보 기술 부서장은 B.Bolor-Erdene이다.
[ikon.mn 2021.02.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