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0월 23일 몽골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체결된 항공 관계에 관한 협정에 따라 2021년 정부 결의 162호 “취할 조치에 관하여 항공운송과 관광” 주제로 2021년 8월 2~3일 서울에서 양국 항공 관계 정례회의 및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몽골 도로교통부 민간항공 정책추진조정국장 Ch.Munkhtuya와 한국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각 정부와 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조치, 대기오염 관리체제 문제, 항공편 재개, 감염 시 비행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2022년 여름 일정에 따르면 울란바타르-서울 기종 항공(몽골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은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5,000석을 배정받는다. 몽골 측은 20편, 한국 측은 18편 운항하기로 합의했으며, 몽골 측은 현재 주 2,500석 또는 11편 운항하기로, 한국 측은 10~10월 주 9편 운항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 공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후식 밸리 칭기스칸 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 공항 보안감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감염관리 체제에 따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몽골 항공의 울란바타르발 서울행 항공편을 예정대로 수용하면서 코비드-19의 감염 승객이 발견되면 좌석 점유율을 60%로 줄이고 비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예정된 항공편 재개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칭기스칸 국제공항에서 보안감사 체제와 몽골의 전염병 사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한 항공기에서 3명 이상의 감염된 승객이 발견되면 해당 국가의 항공편이 7일간 운항이 중단되고 그 후 다음 항공편 요청이 받아들여져 13~14일 지연된다. 몽골의 즉각적인 입국·출국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예정된 항공편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여름철 취항 정원이 2배로 늘어나 인천공항 일정으로 몽골 항공에 대한 월별 항공권 추가 발급이 없어졌고, 여름 성수기 좌석 공급이 주당 1만 석에 달해 총 38편의 항공편을 조기에 계획하고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항공편 수 증가와 좌석 공급은 좌석 부족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없애고 최고조 시간대에 관세를 인상할 것이며, 항공 교통 규제는 몽골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news.mn 2021.08.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