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는 무허가 벽돌 차고지의 철거와 미사용 토지권의 취소를 진행 중이다.
철거 공사의 계획에 따라 성긴하이르항구 29동 무허가 점유 토지와 23A 아파트 북쪽 약 2,000㎡의 무허가 점유 토지는 2021년 10월 8일 자 울란바타르시장 행정 명령 A/758호로 어제 비워졌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자, 울란바타르시의 토지 관리 공무원들은 담장을 철거하고 공유지로 등록하였다.
울란바타르시 J.Sandagsuren 부시장은 "울란바타르시의 법령에 따라 분쟁지역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 따라서, 성긴하이르항구의 29동에 있는 토지는 2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비우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 몇몇 사람들은 정치와 선거 운동에 관여해왔다. 시장 행정 명령으로 토지권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작업이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선거 운동에서 계획하고 있고 누구의 임무가 분명한 활동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news.mn 2021.10.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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