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불법 체류자가 백신을 전량 접종하고 자진 송환을 신청하면 과태료와 국경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면 캠페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COVID-19 백신을 전량 접종한 불법체류 외국인에만 가능하며, 캠페인 종료는 유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의 불법체류 시민은 사면 운동 자격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 감염 통제 체제 또는 기타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경찰에 구금되지 않았을 경우.
* 전체 백신(얀센 - 1회 투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 2회 투여)
* 백신의 완전 접종 후 14일 후와 같은 시간제한은 없다.
사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른 필요한 서류와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직접 자발적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통합외국인 정보센터 1345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다.
[ikon.mn 2021.10.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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