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국경을 넘어 물품 운송 비용을 인위적으로 인상한 개인과 기업에 책임을 물었다. 이렌 국경 폐쇄로 이렌-자민-우드 노선의 운송료가 인상되고 있다. 국경이 개방되어 있지만, 운임의 가격 상승은 도로 교통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경 폐쇄 이전에는 차량 1대의 운송에 400만 투그릭의 운임이 지급됐으나 지난 4월부터는 2,000만~3,000만 투그릭으로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8월부터 운전자와 책임협약을 맺고 이렌에서 울란바타르까지의 운송비는 1,000만 투그릭을 넘지 않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남쪽 이웃에서 COVID-19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운송비가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에는 이렌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돼 컨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해야 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교통비가 2,000만~3,000만 투그릭 증가했다.
자동차 한 대에 실렸던 화물이 이제는 2~3개의 컨테이너에 실릴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의 화물은 이전에는 800~1,000위안이었지만, 지금은 1800~2,000위안이다. 상품 운송에 발이 묶인 시민들은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인위적으로 출하 가치를 높인 개인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사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채소나 과일, 신선 채소 등 수입품을 이렌에서 울란바타르까지 2,000만~3,000만 투그릭의 운임으로 운송하는 시민에게 2억4,300만 투그릭의 기업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3,8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했다.
[news.mn 2021.12.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