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국적, 공무원의 명의를 도용해 '사증 발급', '체류 연장' 등을 명목으로 기업·단체·개인을 초청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 T 씨는 외국인으로부터 그 단체 관계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체류 허가를 연장한 혐의로 400만 투그릭을 받았고, 그 시민은 사법 기관에 의해 기소되어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또 2022년 3월 9일 2021년 해고된 시민 E 씨가 단체 명의로 720만 투그릭을 갈취하려 해 해당 기관에 신고했다.
따라서, 외국인 시민등록청은 민간 목적으로 몽골로 여행을 가는 외국 시민들과 그들을 초대하는 시민, 기업체, 단체들이 이러한 허위 정보와 불법 행위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gogo.mn 2022.03.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