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률 사무상임위원회 /2022년 4월 26일/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에서는 몽골 2022년 예산법 개정안, 사회보험기금 2022년 예산법 개정안, 미래유산기금 2022년 예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결의안 초안은 노동사회복지부 A.Ariunzaya 장관에 의해 소개되었다. 장관은 "국가저축에 관한 법률은 모든 수준의 예산 기관, 국유 및 부분 국유 법인의 활동에 대해 강제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22~2023학년도에는 유치원 원아 추첨제 입학이 중단된다. 오는 2022년 5~12월에는 급여 100만 투그릭 이하가 되면 사회보험료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주요 식품인 쌀과 설탕, 식물성 기름은 2022년 말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도시와 지방의 균형과 수도권 분권을 위해 지방지역 기업과 개인, 기업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조세정책이 추진된다. 이런 맥락에서 3%의 주택담보대출은 우대조건으로 제공되며, 연성자본 대출과 지방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세금정책으로 지원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저축법의 계획안에서 정부 조직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다음 규정에 따라 총 391억 투그릭이 절감된다.
[news.mn 2022.04.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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