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홍콩뉴스◆
신속·정확 실시간 뉴스 2022년 9월 24일(토)
■ 정부공식 발표 업데이트
해외도착자, 0+3일 자가의료감시로 조정
23일, 존리 행정장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도착자 호텔 격리를 철회하고 자가의료감시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이다 .
▶ 시행일자 : 2022년 9월 26일, 오전 6시부터
▶ 홍콩 입경 가능 : 홍콩거주민(홍콩유효비자 소지자, 백신 미접종자도 입경가능)/ 비영주권자 12세 이상(여행비자-홍콩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접종 완료자, 의료면제증명서 소지자)
▶ 홍콩 탑승전 건강정보 사전등록 : 홍콩행 항공을 탑승하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사전등록
-온라인 사전 등록 : www.chp.gov.hk/hdf/ : 24시간 이전 RAT 음성 결과 (자가검사, 의료기관검사)RAT *전문가용 RAT인지 확인 要 (can be self-administered or by professional swab sampling)
-사전등록한 건강QR코드는 96시간 동안 유효하므로 홍콩도착 3일전에 사전 등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월요일에 홍콩도착하는 사람은 금요일부터 사전등록 할 수 있다.
**Green QR code : 사전등록으로 녹색QR코드를 제공 받은 사람은 항공탑승 시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할 수 있다.(큐알코드 다운로드, 스크린샷, 인쇄물 제시가능)
▶ 홍콩도착 후 : 공항도착 후, 사전등록한 건강QR코드를 제시하고 PCR검사 후, 백신코드 황색코드가 부여된다. 이후, 도착 통관절차를 밟는다. 결과는 격리장소(자택이나 호텔)에서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공항도착 후, 더 이상 RAT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 3일 자가의료감시 기간 : 3일 동안 황색코드를 부여 받는다. 백신패스 조치로 직장, 학교 방문은 가능, 슈퍼마켓, 시장 등의 필수 활동은 할 수 있다. 요식업 출입은 금지된다.
▶ 자가의료감시 해제 : 3일 차 PCR 검사로 음성결과 시 청색코드로 전환되며 자가의료감시가 해제된다.(연속적으로 음성판정 도착자는 도착 3일차 오전 9시에 종료된다.
-9월 23일~26일 사이 도착해 지정호텔에서 격리중인 사람은 9월 26일에 호텔을 나갈 수 있다. -9월 24일~9월 26일 사이 도착한 사람은 여전히 황색코드 조치가 적용된다.
▶ 코로나 검사 : 도착 7일째 까지 매일 RAT 검사 & 2일마다 PCR 검사
-도착일은 0일 , 2일차, 4일차, 6일차에는 지역접종센터나 이동검사센터, 또는 공인기관에서 PCR 검사받야 한다. -양성사례자 : 현지 확진자와 같이 적색코드로 전환된다.
■ 본토, 마카오발 도착자
▶ 비격리 홍콩도착 : 본토, 마카오에서 Return2HK / Come2HK 제도로 비격리 홍콩도착 일일쿼터량이 해지된다. 본토, 마카오발 (홍콩도착 7일전까지 해외(대만포함)여행 이력이 없을 경우) ‘홍콩비격리 도착’ 시스템인 Return2hk Scheme 또는 Come2hk 일일쿼터량 제한이 취소된다.
-사전등록 및 PCR검사 필요하지않다. 그러나 2일 째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홍콩발 중국행, 마카오행 여행자는 출발전 RAT 검사를 받아 음성결과자만 이동할 수 있다.
■ 코로나 일일보고 중단
오는 25일부터
오는 25일(일)부터 코로나 일일보고 언론브리핑이 취소된다. 확진 사례는 코로나 전용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된다.
■ 불법노동자 관련 11명 체포
이민국은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불법노동자 단속을 벌여 용의자 4명, 고용주 2명, 불법체류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식당, 주거용 건물, 재활용 등 97곳을 급습했다. 방문비자로 유급여부와 상관없이 홍콩에서 취업할 수 없다. 위반시 hkd50,000 벌금, 징역 2년이 주어진다. 위조 홍콩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중범죄로 최고 hkd100,000 벌금, 징역 10년이 주어진다. 이민국 조례에 따라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불법체류자, 추방명령 대상자 등)을 고용하는 것은 중범죄로 최고 hkd50만 벌금, 징역 10년이 주어진다.
■ 코로나 의무검사 66곳 지정
위반 시, 최고 hkd50,000, 징역 6개월
9월 23일 정부는 코로나 의무검사 구역 83곳을 지정했다. 의무검사 구역은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곳이며 하수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보인 일부 구역이 지정된다. 의무검사를 위해 이동검사센터를 여러 곳에 배치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의무검사 명령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외 : 지난 3개월 동안 감염자:PCR, RAT 검사로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람) 의무검사는 PCR검사로 받아야 하며 RAT 검사결과는 간주하지 않는다.
▲코로나 의무검사 위반 시 : 기본벌금 hkd10,000
-코로나 검사 통지(testing notices)를 받고 준수하지 않을 시 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
-코로나 의무검사명령(compulsory testing order requiring within a specified time) 지정 시간검사 위반 시 최고 hkd50,000, 징역 6개월
▲코로나 의무검사 문의 핫라인 : 전화 6275 6901(오전 9시~오후 6시)
▲ 66곳 리스트 https://www.chp.gov.hk/files/pdf/ctn_20220923.pdf
▲ 코로나 검사센터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COVID-19 일일감염 상황
9월 23일, 보건센터 코로나 일일감염 상황에 따르면 총 5,387건이 보고되었다.
▲ 코로나 총 일일 지역감염 5,231건 (PCR 검사 1,466 + RAT 검사 4,361건)
-수입사례 156건
▲ 치료 중 2,228명 ▲ 일일사망 사례 12건
■ 허위감염 신고, 징역형
직장에 병가를 얻기 위해 허위로 코로나에 감여되었다고 보건당국에 허위신고한 25세 남성이 어제 2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주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허위 RAT 양성결과를 업로드하고 보건당국의 검사에서 음성판정으로 받아 기소되었다.
■ 허위 의료면제증명서 발급의사
의료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접종을 면제하기 위한 의료면제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백신패스 통과기준이 된다. 이를 악용해 허위로 면제증명서를 발급해준 의사 5명이 적발되었다. 5명의 의사는 올해만 25,000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허위진단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사기문서 혐의로 최고 징역 14년형이 주어진다.
■ 프레미아 티엔씨 : 청년기자단 서포터즈 9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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