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잠정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입찰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NSW 주 정부는 임대 관련 규정을 변경, 이달 17일부터 광고에 게시한 임대료 이상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임대 알림판. 사진 : ABC 방송 뉴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2002 부동산 및 가축매매 대행인 법’ 일부 변경, 12월 17일부터 적용 확정
임대주택 공실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로써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된다.
NSW 주 정부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입찰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들로 하여금 공평한 기회를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는 “이 같은 관행을 없애 임차인들에게 주거 안정과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임대료는 광고에 공지한 그대로 지켜야 하며, 정부는 임대료를 올리는 수법으로 입찰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불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료 입찰 유도’ 행위는 잠정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료를 더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관행으로, 주 정부는 ‘2002 부동산 및 가축 매매 대행인 법’ 규정을 시급히 변경, 이달 17일(토)부터 ‘불법화’하기로 했다.
NSW 공정거래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은 이번 관련 규정 개혁에 대해 “세입자, 임대주, 부동산 중개회사 직원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반영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임대 신청을 한 뒤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면 임대료를 올려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라’는 말을 듣는 잠정 세입자의 심정은 매우 참담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12월 17일)부터 부동산 중개회사 직원들이 임대를 원하는 세입자에게 광고에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주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지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료를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광고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NSW 공정거래부는 부동산 중개회사 및 임대주를 대상으로 새 규정을 인지,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변경된 세입자 정보는 NSW 공정거래부 웹사이트(www.fairtrading.nsw.gov.au/housing-and-property/rent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