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Right To Know).jpg

NSW 자유당은 이번 선거에서 재집권할 경우 파트너의 과거 가정폭력 이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Right To Know’ 계획을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폭력 행위 금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United Nations

 

Tamworth-Nowra-St George-Sutherland에서 시범 시행, 주 전역 확대 방침

 

NSW 주 정부가 ‘공개 계획’(disclosure scheme)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파트너의 가정폭력 이력 확인을 시범 시행한 가운데 올해 주 선거에서 승리, 재집권 할 경우 이를 NSW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NSW 지방 지역인 탐워스(Tamworth)와 나우라(Nowra), 시드니 남부 세인트 조지(St George) 및 서덜랜드(Sutherland)에서 파트너의 폭력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Right To Know’ 계획을 시행해 왔다.

당시 2년간 실시됐던 이 계획은 커뮤니티 그룹으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으며 약 50명이 파트너의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운영을 통해 개정된 이 계획은 애초 경찰서를 방문해 정보를 파악했던 이전과 달리 핫라인(hotline)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파트너의 이전 가정폭력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영국의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여성이 폭력 전과가 있는 파트너에게 살해된 사건 이후 영국에서 제정된 ‘클레어법’(Clare's Law)을 기반으로 한다.

NSW 주 부총리 겸 경찰부를 담당하는 폴 툴(Paul Toole) 장관은 “온라인 데이트가 증가하는 가운데서 이 개정된 계획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안전부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장관 또한 “이번 조치가 폭력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파트너간) 관계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보호”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지원 단체인 ‘Full Stop Australia’는 이 계획에 대해 “좋은 시작”이라며 “다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타라 헌터(Tara Hunter) 대표는 “정보를 받는 이들을 위한 안전 고려사항에 대해 진실로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포털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추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런 한편 지난 2018년 10월, NSW 법률가협회(Law Society of NSW)의 더그 험프리스(Doug Humphreys) 회장은 “가정폭력은 간단한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며 주 정부에 이 시범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험프리스 회장은 “이런 계획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돌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2017년, 퀸즐랜드 법률개혁위원회(QLD Law Reform Commission) 또한 이 공개 계획(disclosure scheme)은 시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을 일선 서비스에 사용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었다.

개정안은 12개월 후 검토되며 가정폭력 서비스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Right To Know).jpg (File Size:116.0KB/Download:2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201 호주 증가하는 사립학교 입학생... 공립학교 교육에 비해 나은 것이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200 호주 NSW State election- “여성 후보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 승리 힘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9 호주 “올해 호주인 해외여행자, 전염병 사태 이전 수준의 기록적 한 해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8 호주 1월 24일부터 광역시드니 유료 도로 통행료 보조금 환급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7 호주 World's busiest flight routes... 서울-제주 구간, ‘가장 많은 이용객’ 노선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6 호주 NZ 자신다 아던 총리, ‘깜짝’ 사임 발표, 후임은 힙킨스 교육부 장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5 호주 전국 주택임대료 10.2% 상승... 최상위-하위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 호주 NSW 주, “파트너 폭력 이력 확인 가능한 ‘Right To Know’ 시행하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3 호주 백신자문 패널 ATAGI, 겨울 시즌 앞두고 다섯 번째 추가접종 고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2 호주 지난해 12월 일자리 수 크게 사라져... 실업률 3.5%로 소폭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1 호주 간헐적 음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에 비해 우울증 위험 낮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90 호주 가중되는 생활비 압박, 호주 중산층의 자선단체 지원 요청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6189 호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8 호주 COVID가 가져온 가정-직장생활의 변화, “Pandora’s box has been opened”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7 호주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금수저들’, 향후에도 부 누릴 가능성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6 호주 전 세계 ‘파워풀 여권’은... 호주,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185개 국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5 호주 2023년 호주 부동산 전망... 투자용 주택 구입에 좋은 시기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4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생활비 부담 가중 속, 호주 최상위층 부는 더욱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3 호주 지난해 11월의 카타르 월드컵 열기, 올해 7월 호주-뉴질랜드서 이어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2 호주 “주 전역의 포커머신 수 줄이고 1회 도박 액수도 500달러로 제한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1 호주 2022년도 최저가-최고가 중간 주택가격을 기록한 스트리트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80 호주 “페로테트 주 총리의 나치 복장 험담, 끔찍한 겁쟁이들이 하는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9 호주 NSW 주의 첫 주택구입자 ‘토지세 제도’, 이달 16일부터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8 호주 호주 국민 68%, 지난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7 호주 2022년도 호주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하락폭 가장 높았던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6176 호주 호주 크리켓 레전드 셰인 완, 2022년도 검색 엔진 ‘Google’의 최다 주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5 호주 시드니 시티, 엔터테인먼트 구역 ‘안전’ 보장하는 ‘퍼플 플래그’ 시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4 호주 COVID-19 PCR 테스트, 2023년부터 의료진 의뢰 있어야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3 호주 호주 남동부 지역에 집중됐던 수차례의 홍수와 태풍, 이제 끝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2 호주 “NSW 주 학부모들, ‘Back to School’ 바우처 신청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1 호주 Best place to watch New Year's Eve Fireworks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70 호주 부동산 매매 소요기간 분석... 호주 전역의 주택 구입자 인기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9 호주 차세대 COVID-19 백신,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끝낼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8 호주 NSW 주 정부, 임차인 대상의 ‘임대료 입찰 행위’에 ‘불법화’ 조치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7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 모기지 차용인-저소득층-고령자 가정에 가장 큰 타격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6 호주 NSW 주 여성안전부, ‘성-가정폭력’ 근절 위한 5개년 계획안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5 호주 호주 가계지출 1.1%로 ‘아직은’ 견고하지만... 9월 분기 GDP 성장 ‘미약’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4 호주 술고래들, “취할수록 본인 스스로 얼마나 취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3 호주 ‘Broken heart’... 심장마비 의심 환자 10명 중 약 1명은 ‘타코츠보 증후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2 호주 중-저가 부동산 비해 상위 가격대 주택들, 주택시장 침체에 더 크게 반응 file 호주한국신문 22.12.15.
6161 호주 호주 근로자들 지갑, 더 두둑해질까... 노동당 정부의 새 노사관계법, 하원 가결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60 호주 영어 외 언어로 된 구인광고 절반 이상의 제시 급여, 최저임금에 못 미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9 호주 주택시장 침체 1년... 내년에는 가격 오를까? “답은 이자율에 달려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8 호주 NSW 주 정부 ‘농업관광’ 관련 규제 완화... 농장주들, 추가 수입 가능해졌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7 호주 시드니, 전 세계 172개 도시 중 ‘생활비 가장 높은 도시’ 열 번째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6 호주 호주 중앙은행, 8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현금 이자율 3.1%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5 호주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 아직 견고하지만... 생활비 상승에는 여전히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4 호주 NSW 주 반려견들, “보다 공격적”... 무책임한 사육자-COVID 상황서 기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3 호주 CB 카운슬의 새 도시계획, ‘Australian Urban Design Awards’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8.
6152 호주 본다이에서 바이런으로... 광역시드니 부유 교외지역 인구, 점차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