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베트남상무기관에 따르면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통상촉진위원회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 업체들에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있는 식물보호제 잔류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중인 베트남 고추에 있는 트라이시클라졸(tricyclazole) 함량이 허용치보다 넘어선 것을 발견하여 리콜을 요청하였다. 트라이시클라졸(tricyclazole)은 버섯을 치료하기 위해 식물보호제를 생산하는 데 친숙한 활성물질이다.
리콜 고추 총물량은 2022년에 포장되었던 냉동 홍고추 24톤이다.
확인한 후 한국에서 회수된 고추는 Long Thanh 회사 (Hai Duong성)의 상품이다. 베트남 식물보호국은 Hai Duong성 식물 검역 부서에게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찾는고 요청하였다.
주한 베트남 상무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 직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3월까지 베트남 수입 고추에 대해 디니코나졸(diniconazole), 톨펜피라드(tolfenpyrad), 트리키클라졸(tricyclazole), 퍼메트린(permethrin), 디메트호아테(dimethoate), 이소프로티올린(isoprothiolane), 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 등 7개 식물보호제를 검사할 것이다.
또 주한 베트남 상무기관은 위와 같은 사건이 방지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농산물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현재 기업들은 정상적인 수출활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베트남 식물보호국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고추 선적물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역과 식품 안전검사 표본추출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Hà Vy (하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