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올해 초 음주 폭력 단속을 위해 펍(Pub)과 바(Bar), 클럽 등에서의 주류 판매 제한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오는 7월18일부터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적용된다.
펍-클럽-바 대상... 7월 중반부터 자정 이후 주류 구입 제한
오는 7월 중반부터 시드니 도심(central Sydney) 지역의 펍(Pub)과 클럽, 바(Bar)를 대상으로 주류 서비스에 대한 단속이 한결 강화된다.
음주폭력 예방을 위한 이 같은 조치에는 자정 이후 위스키 등을 잔으로 제공하는 ‘샷'(shot)이나 더블(double), 칵테일 등을 포함한 주류 판매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고객들은 또한 자정 이후 4잔 이상의 주류를, 새벽 2시부터는 두 잔 이상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새벽 3시 주류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알코올을 미리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자정 이후 유리잔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바이키 갱을 상징하는 의상을 입은 이들은 도심 유흥지구(CBD entertainment precinct) 내 각 업소 출입이 금지된다. 이는 올해 초 주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다.
뿐 아니라 도심 내의 지정된 장소들은 고위험 수준의 음주를 제한해야 하며 이미 취한 상태의 고객이 입장하는 것도 거부해야 한다.
오는 7월18일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규정은 음주에 대한 기준을 보다 폭넓게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지난 2012년 킹스크로스(Kings Cross)에서 10대 청소년이 음주 폭력으로 치명적 상해를 입은 이후 주 정부가 음주폭력 예방을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
NSW 주 정부 서비스부의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장관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올해 초 시작한 오전 1시30분 이후 펍 등에 대한 출입 제한, 3시 이후 음주 금지 등과 같은 주류 판매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는 적절한 조치를 원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우리 도시의 이름과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끔찍한 음주 폭력을 저지르는 어릿광대(술주정꾼)들에게 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면서 “(끔찍한 음주 폭력을) 이대로 둘 수는 없으며 또한 더 이상 처벌받게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경찰청의 스튜어트 아이레스(Stuart Ayres) 장관도 “이번 규정 발표는 시드니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했다.
NSW 경찰청의 마크 머독(Mark Murdoch) 부청장은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런 규정은 NSW 주가 보다 안전한 것으로 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다른 지역이든 해외에서이든 시드니를 방문한 여행자들은 이곳이 매우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의 조치도 함께 발표돼 안전요원이나 직원은 오는 10월부터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RSA)이라는 적임 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음주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업소의 경우 고위험 기간에는 일종의 사립 경관인 RSA marshal을 공용해야 한다.
다만 레스토랑이나 관광숙박 시설은 이번 규정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