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글의원 발의, 상원에서도 결의안 통과 전망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재미동포 이산가족의 한(恨)은 언제나 풀릴까.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H.Con.Res.40)을 구두표결로 채택했다.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민주·뉴욕 13선거구)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것으로 미주 한인과 북한의 이산가족 만남을 북한 정부가 허용하도록 미 의회가 노력할 것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1950년 발발한 6·25전쟁으로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고 이 중 일부가 미국 시민이 됐다. 2001년 마지막으로 확인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10만여 명에 이르지만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돼 있다.

 

 

Charles_Rangel_Chairman.jpg

www.en.wikipedia.org

 

 

랭글 의원은 결의안 통과후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원해준 뉴욕한인회 등 한인 단체와 결의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39선거구) 하원 외교위원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랭글 의원은 “지난 60년 동안 피를 나눈 가족을 볼 수 없었던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건 권리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읜원도 성명에서 “하루 빨리 한반도에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원으로 보내진 결의안은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와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등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원에는 지난 3월 커크 의원이 발의한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의 촉구 법안(S.2657)’도 상정돼 있다.

 

이에 앞서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는 2015년 10월 14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 내 가족들간의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發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랭글의원 한국전쟁종전선언 결의안도 상정

 

랭글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을 처음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엔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엔 한국전종전선언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H.R.384)은 "한국전쟁은 전 세계에서 최장 전쟁으로 기록됐다.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등 20여 국가가 참전해 수십만 명의 군인 사상자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부상당하거나 숨졌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모든 한국 국민은 평화를 원하고 있다. 현재 휴전 상태인 전쟁을 공식으로 종료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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