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청, "동력 잃은 비행 장치의 고속도로 착륙 불법 아니야"
지난 22일(수) 저녁, 델타를 지나는 91번 고속도로에 초경량 비행 장치가 긴급 착륙하는 일이 있었다.
사고는 6시 경, 72번가와 64번가 사이 구간에서 발생했다. 크게 놀란 목격자 한 사람은 “비행기가 내려와 남향 차선을 따라가다 북향 차선과의 사이에 있는 사고 방지벽에 기체 머리를 받으며 멈추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출근길 러쉬아워에 발생한 일이나, 다행히 차량과 부딛히는 등 2차 사고는 없었으며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델타 RCMP와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afety Board) 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CMP는 “비행 장치의 파일럿은 불시 착륙의 영향으로 등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으나, 그 외 부상은 없다”고 전했으며, 교통안전청의 빌 이어우드(Bill Yearwood)는 “마치 고속도로를 비행기 착륙용 활주로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는 목격자 반응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비행기 애호가가 만든) 비행기가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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