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노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희생자들에 대한 관리 및 범죄에 관련된 공무원을 기소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월 28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연례보고서는 필리핀 정부가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어 필리핀이 1단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인신 매매업자를 유죄 판결하고 처벌하며 사전 선별 절차를 통해 희생자를 더 많이 확인하고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인신 매매 방지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심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주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정부의 부족한 부분도 지적했다.
“필리핀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고는 있지만 인신 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 특히 남성 희생자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및 서비스의 가용성과 품질을 확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한 "필리핀 정부는 인신 매매 범죄와 관련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지도 않았으며 법원에서 인신 매매 사건의 백 로그를 처리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필리핀 정부가 인신 매매 피해자를 돕고 보호하고, 관계 당국을 기소하고, 아동 성 관광 및 온라인 아동 성추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1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41명의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숫자는 2015년 569명에 비해 감소했으며, 인신매매 조직은 55명(2015년 42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나 131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 중 78명은 어린이로 밝혀졌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건의 인신 매매 사례가 기소됐지만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 필리핀 정부는 무장 단체에 의한 어린이 병사들의 징집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는 지난해 말까지 1,100건이 넘는 인신 매매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