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은 10월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 인터뷰를 의무화했다.
취업비자 급행서비스 ‘다시 시작’
10월 1일부터는 취업영주권 인터뷰 의무화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18일(월) 잠정중단됐던 취업비자 급행서비스를 재개했다.
5개월여만에 취업비자 급행서비스가 재개됨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은 1225달러와 I-907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업비자 승인여부를 15일만에 알 수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취업비자 접수와 동시에 쿼터가 소진되는 H-1B의 문턱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취업비자 급행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돼 왔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0월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 인터뷰를 의무화했다. 연방이민당국은 이 조치가 외국인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I-485 신청자중 20% 정도만이 인터뷰 요구를 받았으나 10월 1일부터는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심사과정중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현재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던 I-485 심사기간은 최대 1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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